▲박찬호 [사진 = SBS CNBC 제공]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박찬호 특별법'이 통과됐다. 2007년 해외파 지명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화는 아무 손실이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전 9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1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찬호의 국내 복귀 ▲2012년 아시아시리즈 개최 ▲임원선출에 관한 안건 등의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단연 박찬호의 국내 복귀 여부다. 이날 회의에는 구본능 KBO 총재와 ▲김인(삼성) ▲신영철(SK) ▲장병수(롯데) ▲이삼웅(KIA) ▲김승영(두산) ▲전진우(LG) ▲이장석(넥센) ▲정승진(한화) 이태일(NC) 사장 등 9개구단 사장이 전원 참석해 박찬호 국내 복귀에 대한 야구계의 관심을 반영했다.
일단 '박찬호 특별법'은 2시간의 난상토론 끝에 국내 복귀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KBO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긴 했다"며 당시 상황을 말한 뒤 "박찬호가 국위를 선양했고 아시안게임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점, 한화가 과거 해외파 드래프트 당시에 지명권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2007년 해외진출 선수 특별 지명과 동일한 조건으로 통과가 이뤄졌다"고 이번 '박찬호 특별법'의 통과 과정에 대해 밝혔다.
이에 정승진 한화 사장은 "박찬호가 내년 한화의 멤버로 뛸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KBO 총재, 구단 사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박찬호 특별법' 통과에 감사해했다.
이번 이사회 최종 결정에 따라, 박찬호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 프로야구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또한 한화는 아무 손실이 없게 됐다. '2007년 해외진출선수 특별 지명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한화는 기존에 논의됐던 '1라운드 지명권 사용 처리', '2라운드 지명권 사용 처리 및 기금 기부' 등 각종 반대급부 없이 박찬호를 데려올 수 있게 됐다. 한화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성립된 것이다.
한편 박찬호는 공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4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LA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텍사스(2002~2005년), 샌디에이고(2005~2006년), 뉴욕 메츠(2007년), 다저스(2008년), 필라델피아(2009년)-뉴욕 양키스·피츠버그(2010년)서 뛰었고 올해는 일본 오릭스 버펄로스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기존 구단인 오릭스와의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무적(無籍)의 신세에 처한 후 당장 내년에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무조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KBO 야구규약 105조 제3항에 저촉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따라서 '예외 규정'이 생기지 않을 경우 박찬호는 내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신청서를 낸 뒤 구단의 지명을 받아 2013년부터나 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화는 "과거 해외파 지명 때 혜택이 없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달라"며 그간 각 구단을 설득했고 지난 11월 2일 단장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본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