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평화비 설립계획 중단 요구를 받았으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우려 표명이 있었고 그 같은 우려를 정대협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어제 또 한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별세해 이제 남은 분이 모두 63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 앞에 나아가 평화비를 취소해달라, 아니면 자리를 옮겨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교시설의 안전과 품위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빈 협약 22조2항을 유의하고 있으나 평화비가 과연 이런 품위유지에 어긋나는 사항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대협 수요집회가 1000회에 이를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대국적 견지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 정부에 외교적 양자협의를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더 궁극적으로 외교협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위에 회부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협은 14일 낮 12시 주한 일본대사관앞에서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소녀의 형상을 담은 평화비 제막식을 예정대로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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