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9억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14 08: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올해 2기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379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시는 “올해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기분 자동차세로 379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지방세포털, 신용카드(은행 CD/ATM에서도 납부 가능), 가상계좌(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이며, 올해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시는 내년 1월에는 자동차세를 10%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