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기분 자동차세로 379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지방세포털, 신용카드(은행 CD/ATM에서도 납부 가능), 가상계좌(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이며, 올해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시는 내년 1월에는 자동차세를 10%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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