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 과태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1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겨울철 전력수급관리계획에 따라 10여일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이행점검에 착수, 10% 절전 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위반한 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지경부는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하루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단속 활동을 펼치고 가장 심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간에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을 가세시켜 범부처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와 중·고교 봉사활동 학생이 주축인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도 4인 1조로 125개조가 투입된다. 감시단은 에너지 절약 계도와 절전 요령을 홍보하고 절약 우수, 낭비 사례를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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