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이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기업체가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남성의 연금지급 개시가 61세로 상향하는 2013년도부터 기업체의 재고용 의무화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기업은 대부분 정년이 60세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의 형태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재고용의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는 현행 법규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하도록 ‘고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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