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상생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 오히려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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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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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硏, 정책상 개선·보완 필요성 주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하도급대금직불제도(이하 직불제도)와 주계약자공동도급(이하 공동도급) 등 건설산업 상생을 위해 도입된 대책들이 오히려 상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 평가 및 보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하도급 불공정 개선책들이 원도급자 규제 중심으로 2차 하도급 불공정 개선 노력이 미흡하고 시공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불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공동도급은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입찰, 계약, 시공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직불제도의 경우 대금을 받은 하도급자가 부도 또는 잠적할 때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전체 공사 완공에 책임이 있는 원도급자가 도의상 임금 미지급 문제 등을 처리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하도급업체의 체불 비율이 전체 조사 업체 중 80.7%에 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의 시공관리에 대한 조정 권한과 공사 효율성이 저하되고, 종합-전문간 업역 분쟁 등을 초래해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존립 기반을 붕괴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는 올해 11월 현재 101건으로 전년 대비 38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3.79% 감소한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4.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직불 요건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발주를 제한하는 등 정책상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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