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홍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위조상품 판매내역 등을 확보하는 한편,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조한 N 운동화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조사 결과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홍씨는 취업이 여의치 않자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위조 운동화 등의 이미지를 올려 놓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0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각종 위조상품 3천9백여점, 진품시가 4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또,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위조품 전문도매상 또는 노점상으로부터 브랜드에 따라 개당 3~7만원에 구입하여 개당 5~10만원에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이들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는 동대문 일대 위조품 취급도매상 등 국내 유통 및 밀수조직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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