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 여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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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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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가 오는 15일부터 77일간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내년 2월 29일까지의 동절기 전력수요 피크기간에 예비전력 부족·위기 현상을 우려해 민간부분 대규모 에너지 사용처의 전기사용 제한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일부터 전국적으로 안내문을 홍보하는 등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여부를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침안에는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의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 간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 한 업소의 전체 간판이 네온사일 경우 1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또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지역 내 400여개소 시설의 경우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유치원, 사회복지 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제외)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설과 건물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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