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 2월 29일까지의 동절기 전력수요 피크기간에 예비전력 부족·위기 현상을 우려해 민간부분 대규모 에너지 사용처의 전기사용 제한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일부터 전국적으로 안내문을 홍보하는 등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여부를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침안에는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의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 간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 한 업소의 전체 간판이 네온사일 경우 1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또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지역 내 400여개소 시설의 경우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유치원, 사회복지 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제외)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설과 건물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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