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女, 사기 혐의로 미국 도피 11년만에 체포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전주 덕진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6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1999년 9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모(69)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2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챘다.

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인 8명으로부터 5억1000여만원을 빌려 2000년 5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임씨는 지난 5일 귀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11년에 걸친 도피 생활을 마감했다.

임씨는 조사과정에서 “빌린 돈을 모두 사기당해 지인들을 만나기가 무서워 미국으로 도망갔다”며 “과거를 정리하고 싶어 한국에 돌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