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시는 “등록차량 5만 4천대 가운데 연납 및 비과세·감면 차량을 제외한 3만 6백여대의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액은 55억 9백 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며 “이는 일시 납부하는 차량이 6,472대로 전년도에 비해 1,512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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