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행위료 기준, 조제일→방문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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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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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14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내년 1월부터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바꾸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조제일수를 기준으로 1~5일분은 490∼720원, 6일분 이상은 760원이던 의약품 관리료가 약국을 1차례 방문할 때마다 47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식을 바꿔 연간 901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번 조치로 772억원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다만 의약품 관리료 축소에 대한 약사의 반발을 고려해 예상되는 추가 재정 절감액 만큼 조제료를 인상해주기로 했다.

조제일수에 따라 1일분부터 91일분 이상까지 25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되는 조제료는 구간당 최소 30원에서 최대 820원까지 오른다.

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보험 급여 상한액을 재평가하는 경우를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생산·보험청구 실적에 따른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목록 삭제 가능 약제 범위를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 약제’에서 ‘2년간 미청구된 약제’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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