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식값·미용요금 담합 단체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값과 미용요금을 담합한 부산·경남지역의 일부 사업자단체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위반사실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부산지방 소회의 순회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 금정구 범어사지역의 ‘상하마번영회’는 지난 4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오리불고기, 닭백숙 가격을 5월부터 5천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26개 사업자에게 통지해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는 4월 임시총회에서 커트·드라이 요금을 2천원, 3천원씩 올리기로 한 뒤 사업자들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종사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물가불안 심리에 편승해 사업자단체를 통한 요금 인상을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전택건설㈜, ㈜강남 두 업체도 시정조치했다.

전택건설은 하도급업체인 대동지붕개발에 공사 일부를 건설위탁하고서 법정지급기일을 넘겨서까지 하도급대금 2천400만원과 지연이자 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았다.

강남은 2009~2010년 항만경비정 4척의 제조위탁과 관련해 발주자인 방위사업청에서 도급대금 243억원을 현금으로 받고도 인슈로 등 5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42억원 중 3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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