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부산지방 소회의 순회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 금정구 범어사지역의 ‘상하마번영회’는 지난 4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오리불고기, 닭백숙 가격을 5월부터 5천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26개 사업자에게 통지해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는 4월 임시총회에서 커트·드라이 요금을 2천원, 3천원씩 올리기로 한 뒤 사업자들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종사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물가불안 심리에 편승해 사업자단체를 통한 요금 인상을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전택건설㈜, ㈜강남 두 업체도 시정조치했다.
전택건설은 하도급업체인 대동지붕개발에 공사 일부를 건설위탁하고서 법정지급기일을 넘겨서까지 하도급대금 2천400만원과 지연이자 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았다.
강남은 2009~2010년 항만경비정 4척의 제조위탁과 관련해 발주자인 방위사업청에서 도급대금 243억원을 현금으로 받고도 인슈로 등 5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42억원 중 3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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