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에 따르면 “김 의원측에 19일 오후 2시 출석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냈다”며 “당시 상황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본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김 의원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나 김 의원측이 출석에 불응하자 수사 지연을 우려해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현장에 있던 사무처 직원, 경위 등 국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회의장 안팎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또 최루탄의 제조사와 제조 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파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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