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에는 대중소 동반성장·민생안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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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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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용역 분야 6만개 업체 '정밀 서면실태조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현과 민생안정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생태계 만들기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반칙 없는 시장 만들기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소비자의 힘 키우기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 등 4개 정책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공정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동반성장 이행평가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자료 제출 및 이행상황 점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 협약 재체결과 신규 체결을 수평․수직적으로 적극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현을 위해 협력사와의 핫라인 설치, 중기청 접수사례 확인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법위반혐의가 다수 포착된 제조업 3~4개 업종과 건설․용역 분야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1차 협력사 이하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건설·용역 분야 6만개 업체에 대해서도 정밀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에는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과 FTA 연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유통 단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 서비스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배상예정액제도도입 확대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납품업체와의 ‘핫라인‘ 및 업태별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상품권 구입 강요, 가매출 등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불공정관행을 철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분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위는 그동안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처해 민생문제 해결에 힘썼고, 하도급․유통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시장변화를 주도하고 기업의 법위반행위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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