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5일 ‘영화산업촉진법’ 초안을 마련해 향후 영화내용, 광고, 박스오피스 집계, 상영, 지적재산권 등 영역에 걸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영화관리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화상영 내용 10개 항목에 3개 내용을 추가해 영화 상영내용에 대한 제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 추가된 금지 내용에는 선동이나 저항, 혹은 헌법·법률법규를 파괴하는 행위를 비롯해 광적인 선교행위, 종교화합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 그리고 테러리즘, 마약, 범죄행위 전수,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 및 심신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현재 중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영화 상영등급 제정에 관한 내용은 이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영화 상영등급에 대한 심사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초안은 영화관에서 정해진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만~2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영화 박스오피스 통계 조작, 정부 비허가 영화 상영 등에 대한 행위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제작이나 투자 등 영화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행정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들의 영화산업 진출을 장려하기로 하는 내용도 이번 초안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 본토기업 이외 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영화를 촬영제작하는 것은 금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합작 영화는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내달 15일까지 이번 초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영화산업촉진법’을 조만간 정식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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