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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위례신도시-하남 미사지구 중복청약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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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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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이 실시된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위례신도시에 예비당첨자 순번을 받은 자가 당첨 순번이 도래하기 전에 미사지구 당첨자로 선정되면, 즉시 위례신도시 예비당첨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금자리주택 중복청약이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여러 사업장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보금자리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먼저 당첨된 주택에 대해 공급(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례신도시와 미사지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위례신도시에 당첨되면 미사지구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특별공급의 150%, 일반공급 물량의 2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한다. 예비 순번을 받은 수요자들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 당첨자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당첨기회가 주어진다.

위례신도시 당첨자 발표일은 내년 1월 9일, 미사지구는 내년 1월 19일이다. 위례신도시 예비 당첨자가 추가 당첨을 기대하기 위해선 최소 (위례) 계약 체결일인 내년 3월 9일 이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위례 예비순위 1~2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사지구 당첨자 발표일 전 추가당첨은 불가능하다.

만약 위례신도시 예비당첨자인 상황에서 미사지구마저 예비 순번이 되면, 그 이후는 먼저 추가 당첨되는 곳에 계약해야 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는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신규분양 물량"이라며 "두 곳에 중복청약 이후 예비당첨 순번을 받게 되면 우선 당첨되는 물량 순서에 따라 계약해야 하는 주택이 달라지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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