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201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 일시납부를 통해 선납한 차량과 올해 1기분에 연세액 일괄 과세된 화물.승합.경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전년대비 1억 3,600만 원 0.2% 소폭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납분 및 수시분 등을 포함할 경우 올 12월까지 자동차세 부과 누계실적은 1,78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액이 55억원, 3.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1월1일자로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제에 맞춰 처음으로 납세자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해 우편고지를 시행하게 됐으며, 시는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주민불편방지 및 주민편의를 위해 납세안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시중은행,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CD기.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하면 계좌이체 납부와 신용카드(삼성, 신한, 롯데, 현대, 비씨) 납부 등이 가능하므로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 및 납부독려를 위해 인천시 홈페이지, 각종 전광게시판, 지역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자동차세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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