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7월 유례없는 물 폭탄으로 무려 1505세대 3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 대통령령 공고 제229호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서 “이에 시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실의에 빠진 이재민의 재활의지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전기료 감면에 관한 한전내규를 찾아내 지식경제부, 중앙재난본부 한전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 지난 8일 한전으로부터 광주지역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광주시를 포함해 2개 도, 9개 시·군 이며, 감면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광주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감면 요율은 피해정도에 따라 침수, 반파의 경우 50% 경감, 멸실의 경우 100% 면제, 주택의 경우는 침수이상의 피해시 100% 면제되며, 이재민 대피소로 제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년 동월 사용량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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