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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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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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을 선정했다.

10대 사건에는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비(非)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등이 포함됐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10대 사건은 지난 10년간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시정 사건 가운데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건들이 뽑혔다.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는 인권위의 첫 진정이면서 차별사건의 36%를 차지하는 장애차별이라는 사유로 선정됐다.

크레파스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차별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뽑혔다.

비(非)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는 우리 사회에 학생증 외 청소년증이 나오게 된 계기를 만들었고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최대 단일 고용주인 정부에 대한 권고이자 나이에 대한 차별을 개선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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