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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금품수수 대학총장 등 사학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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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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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학비리 두 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내 대학 두 곳에 대한 사학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前 이사장, 총장, 교수 등이 학교 발전기금을 횡령하거나, 자산구매·스쿨버스·건축공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A대학 총장 유 모(55세)씨는 건설업체인 S사에 국제교류센터 신축공사(579억 규모) 수주 대가로 대표이사 정 모(사망)씨에게 공사대금 정산시 보전해 주기로 하고, 비자금 20억원을 요구해 정씨로부터 7회 12억 4천만원, 공동 대표이사인 정씨의 동생(48세)으로부터 1억원 등 8회에 걸쳐 총 13억 4천만원 수수했다는 것.

또 B대학 전 재단이사장 최모(75·여)씨는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교내에 입점한 은행, 구내식당 등이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기부한 발전기금 4억 1,500만원을 교비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무단 편입해 재단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산재보험금 등을 법정부담금으로 지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대학 총장, 교수 및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입건하고, B대학 前 이사장과 그 일가족(장·차남), 관련업자 등 6명 등은 업무상횡령, 배임수·증재,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9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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