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범행 6일 전인 10월20일 공씨에게 1000만원을, 범행 후 약 보름만인 11월11일에 강씨에게 9000만원을 보낸 사실을 14일에 공개하면서 이 같은 거래를 앞서 파악하고 있었지만 범죄 대가성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 간 자금 거래로 판단,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범죄와는 상관없는 자금 거래라는 분석이 하루 만에 대가성일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선회한 것이다.
경찰은 14일 오후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이상 반응이 나온 점을 이 자금이 대가성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변경한 근거로 설명했다.
또 김씨가 평소에 공씨와 금전 거래를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1000만원을 거래한 점, 거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이 돈이 다시 강씨에게 건너간 점 등을 들어 이 자금이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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