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5일 실질적 수사 활동을 내사로 취급하는 등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검찰의 내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실제 수사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내사사건’이 아닌 ‘수사사건’으로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체포·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활동은 반드시 입건 후 실시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대통령령 제정안에 사법경찰관의 내사에 관한 규정은 삭제된 상태”라며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내사’와 관련된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수사활동은 이뤄졌으나 입건에 이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이 사후통제를 하기로 했다.
고검은 해당 사건 수사의 착수·진행·종료의 적정성, 인권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적정한 사건처리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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