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충당금 적립비율 최고 10배 높아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15 15: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건전성 분류상 정상 여신에 대해 0.5%, 요주의 여신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정상 여신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이 각각 1%와 1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은행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과 같아진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지만 2014년 7월부터는 기준이 1개월 미만으로 강화된다.

고정 여신과 요주의 여신으로 나뉘는 기준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동일인 대출한도도 한층 엄격해져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의 조합은 한 사람에게 50억원 이상 빌려줄 수 없게 된다. 자기자본 250억원 이하인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30억원이다.

신협이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 신용등급은 BBB+에서 A-로 상향 조정된다.

회사채 투자한도와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에 대한 모범규준 내용은 감독규정으로 법규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단위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월 동안 공시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이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