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건전성 분류상 정상 여신에 대해 0.5%, 요주의 여신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정상 여신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이 각각 1%와 1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은행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과 같아진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지만 2014년 7월부터는 기준이 1개월 미만으로 강화된다.
고정 여신과 요주의 여신으로 나뉘는 기준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동일인 대출한도도 한층 엄격해져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의 조합은 한 사람에게 50억원 이상 빌려줄 수 없게 된다. 자기자본 250억원 이하인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30억원이다.
신협이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 신용등급은 BBB+에서 A-로 상향 조정된다.
회사채 투자한도와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에 대한 모범규준 내용은 감독규정으로 법규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단위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월 동안 공시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이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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