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정역 주변 완충녹지 잔여지 13년만에 보상키로

  • 권익위, 양주시·LH·철도시설공단간 현장조정회의 개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전철사업과 택지개발지구사이에서 잔여지 형태로 남아 13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인근 주민들의 토지(총 8필지, 7871㎡) 보상 요청 민원이 15일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양주시 소재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철도 화물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 지정을 해제해주며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토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발생한 잔여지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회천택지개발 사업지구 사이에 남은 사유지로, 1999년 3월 완충녹지로 결정되고 이중 4개 필지는 화물 하역장 용도로도 지정되었지만 이후 관련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13년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하역장 용도로 지정됐던 4필지는 용도 해제되면서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약 13년간 잔여지 미보상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나머지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민들과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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