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5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9월15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일본에 제안했고 만 석달이 지난 오늘까지 인내심을 갖고 일본 측의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응해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다”면서 “일본이 양자협의 제의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협정에 규정된 다음 단계로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기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지난 14일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평화비 철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왜 지난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 힘겨운 모임을 이어왔는지,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명예회복 방안이 정말 없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80세가 넘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비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거나 설치하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17∼18일 열릴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채택됐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안의 본질과 국내 정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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