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달 24일 대법원이 의협이 제기한 ‘검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의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진찰료 청구 인정범위와 소급적용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협회 소속 의사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면서 집단 소송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공문을 보내 “공단의 임의적 해석으로 진찰료를 환수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지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그동안 공단이 임의 환수 처분한 진찰료를 해당 요양기관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도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책도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