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검진시 '못받은 진찰료' 환수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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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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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그동안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진찰을 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한 진찰료를 환수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의협이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건강검진 당일 검진자의 이상 소견이나 질병을 진료한 데 대해 진찰료 청구가 부당하다며 건강검진 비용만 인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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