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WTO 사무국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이 제8차 WTO 각료회의 개막 첫날인 이날 정부조달위원회 각료급 회의에서 공식 합의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을 정부조달협정 적용 예외로 인정받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 등 외국산 차별 조치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를 얻었다.
한편, WTO 사무국은 “정부조달협상 타결로 800억~1조달러 규모 정부조달시장이 추가로 개방돼 세계 경제에 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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