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화 관리기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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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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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유통중인 주화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은법이 1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주화를 변형해 목걸이 등 기념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화의 소재가치가 액면가치를 상회하자 이를 이용해 구 10원 주화를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재인 주화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다.

한은에 따르면 개정 한은법에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현용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법이 시행되는 17일 이후부터 한은은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한은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 발권국의 조군현 팀장은 "이번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주화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돼 한국은행의 화폐관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훼손 등으로 멸실되는 주화 제조비용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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