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은법 개정 내용에 맞춰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도 같이 변경했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한은법과 오는 17일 시행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지급 준비제도를 일부 변경, 제도 변경의 보완책으로 자금조정 예대 이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금통위는 법령 개정에 따라 지준금 적립대상 채무로 추가된 금융채에 대한 지급준비율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기간 및 보유기간을 반월별에서 월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지금준비금 보유기간 마지막 영업일에 적용되는 자금조정예금 및 대출금리를 기준금리±0.5%p에서 기준금리±1.0%p로 조정했다.
한은은 특히 지준 보유기간 변경(반월→월)으로 금융기관 자금관리의 신축성 및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기관이 지준 과부족 조정을 지준마감일까지 미루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준 보유기간 마지막 영업일의 자금조정예금 및 대출의 이율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지급준비제도 변경은 오는 17일부터, 월별 최저지급준비금 계산 및 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율조정은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같은날 금통위는 한은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도 변경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은법의 개정으로 최저지급준비금 계산기간(제59조) 등이 변경됨에 따라 지준 계산 및 보유기간을 현행 ‘반월별’에서 ‘월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행 상반월(매월 1일~15일), 하반월(매월 16일~말일)인 해당기간을 매월 1일애서 말일까지로 바꿨다.
보유기간은 현행 상반월(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넷째주 수요일), 하반월(다음달 넷째주 목요일~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에서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로 전환된다.
또한 외화지준은 당행에 외화당좌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보유방법을 명시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17일부터이며 다만 월별 최저지급준비금 계산 및 보유는 내년 1월 1일(내년 1월 지준 계산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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