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침수건물 지하차수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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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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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지하계단이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판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시는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붕괴와 주택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지하층의 오수관을 통해 하수가 역류 또는 외부의 유수가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지하주차장 입구와 지하층 계단 입구 등에 지표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 및 하수관 역류방지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대지 상부 쪽 비탈면이나 계곡지형에 접한 토지는 대지 경계부분에 토사 및 외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옹벽을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날 전망이다.

옹벽의 높이는 상부 지표면보다 1.2m 이상 높게 해야 하며, 위험도에 따라 높이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비해 건축물 1층에 피로티 설치와 기존 건축물 1층 출입구 및 지하층 창문에도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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