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는 16일 '웨이보발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발표, 이날부터 웨이보 사용자들이 실명을 사이트 관리회사에 등록하도록 했다. 기존 사용자들은 3개월 내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명으로 재등록을 하더라도 글을 올릴때는 본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 웨이보 실명제는 사용자 뿐 아니라 웨이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도 적용된다.
시나닷컴 등 중국에서 웨이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들은 대부분 베이징에 있기 때문에 베이징시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 전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웨이보 사용자는 2억명 이상이며 일부에서는 5억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웨이보 실명제 전격 도입은 인터넷상의 정보 흐름과 인터넷 여론 형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웨이보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정보, 인권단체의 주장이나 반체제적 정보가 확산하면서 체제안정을 위협하거나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인터넷상에서 통제되지 않은 정보가 흘러다니면 체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우려에서 지난 10월 열린 제17기 6중전회에서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대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키는 등 인터넷을 통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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