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한명숙, 항소심서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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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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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다시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5800만원 상당)가 구형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한 전 총리측의 비합리적 변명에 근거해 공소사실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또 “곽 전 사장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2009년 6월 수표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그보다 앞서 2002년 10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받은 사실도 있다”며 “둘은 절친한 사이로 당시의 많은 정황이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 전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한 전 총리는 “무리한 수사였고 부당한 기소이기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한다”며 검찰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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