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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유수입 중단 예외인정 미에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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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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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이란제제법 통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15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을 압박하는 제재법안을 통과시켜 한국이 예외 또는 면제(waiver)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의회에서 제재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행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이행조치를 마련할 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 “일단 정부로서는 한국이 원유수입 중단 부분에서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미 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이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명하고 예외를 인정받도록 적극적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란산 원유 수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특례조치를 취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를 통과한 이란 제재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원유대금 결제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원유수입량의 9.6%(77억 달러 상당)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180일 내에 발효되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제재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재 조치가 국제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데 행정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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