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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고교 역사교과서에 서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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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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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삭제돼 논란이 됐던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는 명시됐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16일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정이다.

교과서 저자들의 의무 규정인 집필기준 시안에는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며 “정부 수립 전후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고 적시됐다.

5·18 민주화운동 등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빠졌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1일 최종안을 마련해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심의 과정을 거쳐 30일 집필 기준을 확정 발표한다. 새 역사교과서는 오는 2014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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