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 본즈(Barry Bonds) [사진 = 방송 캡처]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스테로이드 파문에 쉽싸인 메이저리그 홈런왕 배리 본즈(47)가 결국 1개월간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17일 본즈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재판방해 혐의로 30일 동안의 가택연금을 포함한 총 2년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250시간, 벌금 4000달러의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수잔 일스턴 판사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항소심을 감안해 공식적인 선고는 항소심 이후로 연기했다.
이 신문은 본즈는 가족들과 포옹을 나누고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을 나왔으며, 당초 검찰이 그의 가택연금에 반대하며 15개월간의 징역형을 바란 것을 감안하면 '본즈의 명백한 승리'라고 전했다.
본즈는 미국 체육계의 도핑 추문을 조사하기 위해 2003년 소집된 연방 대배심에서 "(약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다른 위증과 나머지 세 항목은 유·무죄를 결정하지 못했고, 이에 미국 검찰은 그에 대한 재판을 포기하고 '재판방해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계속했다.
검찰은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면적 1393㎡에 이르는 대저택을 소유한' 본즈에게 가택 연금은 처벌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스턴 판사는 "본즈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수 십년 동안 많은 자선 활동과 기부를 했으며 다른 비슷한 사건과 비슷한 형량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즈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편지를 받았으며, 재판방해죄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없다'는 점에서 30일 가택 구금이면 충분하다"고 30일 가택 구금의 형을 최종 결정했다.
한편 과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외야수로 활동했던 본즈는 2007년 8월 개인 통산 756홈런을 때려 행크 아론이 보유한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이어 통산 762홈런을 치며 역대 홈런 부문 1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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