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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학버스 규제 대폭 강화… 위반땐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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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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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통학버스 규제 대폭 강화… 위반땐 엄중처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중국 당국이 통학버스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17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무면허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운전기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구속하기로 했으며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엄벌키로 했다.


공안부는 또 허가된 차량과 다른 차종일 경우에는 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동일 차종을 3년 이상 운행한 경력이 없는 운전기사는 통학버스를 몰지 못하도록 했다.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버스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도로 주행 때 최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간쑤(甘肅)성 칭양(慶陽)에서 정원 9인승인 유치원 버스가 64명을 태우고 운행하다 충돌 사고를 내 원생 1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2일 장수(江蘇)성 쉬저우(徐州)시 펑(豊)현에서 초등학생 46명을 태운 버스가 개천으로 굴러 15명이 숨지는 등 최근 통학버스 참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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