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무면허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운전기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구속하기로 했으며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엄벌키로 했다.
공안부는 또 허가된 차량과 다른 차종일 경우에는 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동일 차종을 3년 이상 운행한 경력이 없는 운전기사는 통학버스를 몰지 못하도록 했다.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버스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도로 주행 때 최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간쑤(甘肅)성 칭양(慶陽)에서 정원 9인승인 유치원 버스가 64명을 태우고 운행하다 충돌 사고를 내 원생 1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2일 장수(江蘇)성 쉬저우(徐州)시 펑(豊)현에서 초등학생 46명을 태운 버스가 개천으로 굴러 15명이 숨지는 등 최근 통학버스 참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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