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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난동부린 60대女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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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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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6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10시 50분쯤 동대구역에 정차한 새마을호 열차에 타 코레일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 호주머니를 찢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대전역에서 부산행 KTX에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돼 동대구역에서 내리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박씨의 난동때문에 새마을호 열차가 예정보다 8분 늦게 출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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