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법원장에 로비” 허위사실 유포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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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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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부장판사는 18일 군수와 법원장을 음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팩스에 적힌 내용 등을 봤을 때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 팩스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의 글을 대학 총학생회 사무실, 한나라당, 민주당에 보내 전남 모 지역 군수와 법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군수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앞두고 법원장에게 로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보냈으며 선거운동을 돕고도 보답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군수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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