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김모씨 등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근저당권자인 모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40억원에 매각된 영구아트 명의의 토지 6천827㎡와 1천655㎡ 규모의 건물에 대해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 낙찰금 40억원 중 직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인 8억9153만원은 최우선변제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배당기일인 내년 1월 17일 채권자를 대상으로 낙찰금을 분배할 예정이다. 영구아트 측은 이번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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