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을 18일 공고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최고ㆍ최저 보상기준액, 장의비 최고ㆍ최저액, 진폐고시임금 등을 매년 고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내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3.76%, 소비자물가는 3.48%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보험급여를 산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할 하루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6만580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만6933원으로 정했다.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올해(15만9796원) 대비 3.76% 상승했으며 최저 보상기준은 올해와 같다.
내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은 하루 9만2116원59전으로 산정됐다. 다만 평균임금의 절반(4만6058원)이 올해 최저 보상기준 금액(4만6933원) 보다 낮아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산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보상금과 별도로 제공되는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최저 909만3040원에서 최대 1265만9320원이 책정됐다.
광산 등에서 일하다 진폐환자로 판명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진폐고시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인 9만2116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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