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연말과 내년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자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공직기강팀을 전원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포함해 명절 등에는 공직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어 항상 감찰을 강화한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기준은 같으며 공무원 윤리 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이나 호화 음식점에 출입하는 것도 적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주 각 정부 부처의 공직기강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공공기관 전체에서도 이 같은 감찰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는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잇달아 청와대 참모와 친인척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