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빼먹는 기업들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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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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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증세’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 내에서 조차 세금이 세어나가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와 철저한 징수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국세청에 적발된 기업은 모두 590여개에 달한다. 이들에게 추징된 세금만 1490억원으로 개별 기업 당 평균 2억5000만원의 세금이 세어나가고 있었던 셈이다.
 
 현행 세법은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으로 보고 자율에 맡겨 놓은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매번 법인세 신고전후로 불성실신고 기업들을 추적, 숱한 문제기업들을 적발해 내고 있을 정도로 100% 성실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기업 돈 빼돌려 회장님 재산 불리고
 
 추가세금과 가산세, 세무조사의 위협(?)이 존재하지만, 기업들의 세금 빼돌리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흔한 것은 기업의 자금을 빼돌려 회장이나 오너 일가의 재산을 불리는 행위다. 실제로 최근 A기업 사주는 거래처 판매대금 등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아내의 이름으로 1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썼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특히 해외 현지법인은 회장님의 재산증식과 세금 빼돌리기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B기업은 해외 특수관계자법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매출액의 5%에 달하는 기술료를 지급했다. 국세청 추적 결과 이 돈은 다시 본사 회장님의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각종 세액공제혜택을 악용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일부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을 이용해 연구전담부서 직원뿐만 다른 부서 직원들의 인건비도 연구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적발, 세금을 토해내야 했다.
 
 ◆ 세무조사와 가산세의 무서움 알아야
 
 탈세의 유혹은 세무조사와 추가세금 추징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성실신고가 정답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해 신고를 누락하고, 5년 뒤에 탈세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했을 때보다 약 3.5배의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시에는 2억200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5년 후 탈세로 추징당하면 가산세 등 7억7900만원을 토해 내야 한다. 세무조사 당시의 기업상황에 따라 기업이 휘청일 정도의 타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사전 세무간섭을 줄이고, 사후 검증을 강화했다는 점도 주의할 점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 기업들에게 전년도 신고자료를 개별분석해서 신고시 주의할 사항을 알려줬지만, 올해부터는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 신고후 철저한 세원분석에 돌입했다.
 
 알아서 잘 하길 기다리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후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더 많은 세금을 확실하게 추징하겠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820여개 기업에 대해 사후검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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