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부당 감면법인 590여개 적발…149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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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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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조세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교묘히 악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이 과세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금을 감면받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개별분석과 함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R&D 세액공제 부적정 등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 590여개를 적발, 이들에게 총 1490억원을 추징했다. 1개 법인 당 평균 2억5000만원이 추징된 셈이다.

또한 이는 당초 사후검증 대상 법인이 820개인 점을 감안할 때 무려 71.5%에 해당하는 법인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위한 감면법인 개별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44%)와 비교할 때 사후검증대상법인 중 추징법인수 비율이 약 30% 가까이 증가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당감면 혐의법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에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법인 720여개를 대상으로 감면세액 계산오류와 중복공제 등 부당감면에 대한 사후검증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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