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사는 지난달 18일 오후 1학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떠드는 등 학습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 지휘봉으로 150여명의 허벅지를 1대씩 때렸다.
시 교육청은 체벌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A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하고 담임 포기 등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징계는 견책과 최고 3개월까지의 감봉조치가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