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잔존부조리를 뿌리 뽑고 깨끗한 청렴도시를 안착시키기 위해 서울시 전기관을 대상으로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고강도 비리근절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징계양정 최고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에는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제)등을 적용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단할 방침이다.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 20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15개반 45명으로 편성해 시·구 합동으로 시 본청 및 본부·사업소는 물론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 이르기까지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된다.
중점감찰 분야는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 취약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감찰반은 또 현금·상품권·선물 등 직무관련 금품 수수행위, 직무관련 향응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