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수정동의안 통과

  • 전국에서 세번째… 본회의 통과시 내년 3월부터 시행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김형태 교육위원이 주도해 만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수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복장, 집회의 자유는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 등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 학습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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