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김형태 교육위원이 주도해 만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수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복장, 집회의 자유는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 등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 학습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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