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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세 소형ㆍ친환경은 감면, 고급차는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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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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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 세무 당국은 내년에 배기량과 친환경 여부에 따라 세금의 경중을 가리는 새로운 세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ㆍ선박 세법’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인상 또는 인하한다. 기존에는 승용 인원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과 달리 배기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세금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감 또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선박에 대해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전체 승용차의 87%를 차지하는 배기량 2.0ℓ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기존 세율을 동결했다. 하지만 승용차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배기량 2.0~2.5ℓ의 승용차는 세금이 인상 조정된다. 또 전체 승용차의 3%를 차지하고 있는 배기량 2.5ℓ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농촌주민이 소유하면서 농촌지역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 삼륜차, 저속 트럭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별로 사정에 의거해 감세 또는 면세를 할 수 있게 했다.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에너지절약형 또는 신에너지 차량과 선박은 세금 면제 또는 50%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10월 현재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는 1217대에 달하고 있으며, 9월 한달간 745대를 생산해 전년 동기 대비 6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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