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등 인.허가 준공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상 토지를 추출했으며,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려 지목변경을 신청토록 유도했다.
이렇게 지목변경 신청된 토지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관서인 동인천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등기 촉탁해 그 증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쳤다.
구 지적과 관계자는 “토지 지목변경사업의 추진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도 보호했다”면서 “앞으로도 지목변경의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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