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페이스북의 광고가 퍼블리시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고 판사는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이름과 사진, 선호도를 광고에 부정하게 이용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고소인들이 합리적으로 제기했다”며 소송 제기를 허가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스폰서 스토리’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가운데 특정 브랜드(Sponsor)가 언급되면 그 브랜드 광고가 함께 나타나는 기법이다.
페이스북의 수익 대부분은 이 광고 기법을 통해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이용자의 이름과 선호도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측은 ‘뉴스가치’가 있으면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퍼블리시티법의 예외 조항을 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맞서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은 ‘스폰서 스토리’가 노출되는 그들의 친구들 사이에서 ‘공인’이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뉴스가치가 있는 소비자로서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서치업체 E마케터는 페이스북의 수익이 올해 42억7000만달러에서 내년 69억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올해 수익 90% 정도가 광고를 통해 창출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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