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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페이스북 광고 소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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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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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스폰서 스토리’ 광고 기법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페이스북의 광고가 퍼블리시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고 판사는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이름과 사진, 선호도를 광고에 부정하게 이용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고소인들이 합리적으로 제기했다”며 소송 제기를 허가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스폰서 스토리’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가운데 특정 브랜드(Sponsor)가 언급되면 그 브랜드 광고가 함께 나타나는 기법이다.

페이스북의 수익 대부분은 이 광고 기법을 통해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이용자의 이름과 선호도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측은 ‘뉴스가치’가 있으면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퍼블리시티법의 예외 조항을 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맞서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은 ‘스폰서 스토리’가 노출되는 그들의 친구들 사이에서 ‘공인’이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뉴스가치가 있는 소비자로서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서치업체 E마케터는 페이스북의 수익이 올해 42억7000만달러에서 내년 69억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올해 수익 90% 정도가 광고를 통해 창출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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